{"name":"한국석유관리원_유화연료유 품질기준 및 설명","description":"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유화연료유의 품질기준 및 관련 설명(유화연료유 항목명, 품질기준, 항목설명) 주1) 지역별 황분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2) 인화점 측정 시 품질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주3) 수분함량은 성능평가시 인정받은 수분함량의 ±5.0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유화연료유의 수분함량은 5.0% 이상 30.0%이하이어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8500/fileData.do","keywords":["석유 대체 연료,바이오 디젤,유화 연료유"],"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2-09-02","dateModified":"2024-08-29","datePublished":"2022-09-02","creator":{"name":"한국석유관리원","contactPoint":{"contactType":"검사처","telephone":"+82-03178903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