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공무원연금공단_대부종류별 대출 추이","description":"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url":"https://www.data.go.kr/data/15052921/fileData.do","keywords":["공무원연금,대부,추이"],"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6-05","dateModified":"2024-06-05","datePublished":"2024-06-05","creator":{"name":"공무원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전략실","telephone":"+82-06480223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