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관세청_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한글)","description":"수입자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납부할 세액과 수입요건 등을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세관은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통관 후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준비 단계부터 오류를 점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관세에 관한 사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2017년도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성실신고 가이드북\"은 정확한 납세신고 뿐만 아니라,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한 성실신고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수록한 것이 특징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1847/fileData.do","keywords":["관세납세자,성실신고,가이드북"],"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0-07-16","dateModified":"2020-07-16","datePublished":"2020-07-16","creator":{"name":"관세청","contactPoint":{"contactType":"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telephone":"+82-042481327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