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_관광특구 현황","description":"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url":"https://www.data.go.kr/data/15069308/fileData.do","keywords":["관광특구,특구,현황"],"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9-03","dateModified":"2024-09-03","datePublished":"2024-09-03","creator":{"name":"경상북도","contactPoint":{"contactType":"관광정책과","telephone":"+82-054880319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