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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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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_2024112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제9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간이사업자,간이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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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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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120&nttSn=1338220&mi=2205
설명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기타 유의사항 (1)간이과세배제기준은 지역, 종목,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있음 (2)데이터기준일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일자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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