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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세목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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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세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세목_2023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5-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
확장자 XLSX 키워드 과세전적부심사,처리기관,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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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31 수정일 2024-05-31
데이터 한계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O01202410348
설명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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