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