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국내 LNG 저장설비 및 하역부두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국내 LNG 저장설비 및 하역부두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공고 시 향후 10년 간의 국내 LNG 저장설비 및 하역부두 건설계획 데이터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