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5조 2(도시가스 품질검사)에 따라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가스공급지점을 대상으로 외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수검받고 있으며, 품질검사결과를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 보건 및 환경측면의 영향성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5조 2(도시가스 품질검사)에 따라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가스공급지점을 대상으로 외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수검받고 있으며, 품질검사결과를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 보건 및 환경측면의 영향성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5조 2(도시가스 품질검사)에 따라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가스공급지점을 대상으로 외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수검받고 있으며, 품질검사결과를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 보건 및 환경측면의 영향성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