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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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b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수집방법
공단 통합학사관리시스템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855
확장자
CSV
키워드
교통안전체험교육,개인택시면허양수교육,사업용운전경력
데이터 한계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등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경력)의 경우 미포함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3-08-16
수정일
2023-08-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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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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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b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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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개인택시면허양수교육,사업용운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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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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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경력자 대상 단축된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과정"이 신설됨. 해당 요건은 "교육신청일"기준 최근 2년간 1년(365일) 이상의 일반택시경력이 필요하지만,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2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