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같은 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지정번호, 수종, 지정연월일, 수령, 수고 흉고둘레, 생립본수, 주소, 경위도 좌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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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같은 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지정번호, 수종, 지정연월일, 수령, 수고 흉고둘레, 생립본수, 주소, 경위도 좌표를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토지에 자생하는 보호수/노거수로 도로명주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2. 노거수의 경우 보호수와 달리 지정요건이 법령상 명시되지 않아 지정연월일, 수령, 수고, 흉고둘레가 존재하지 아니함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같은 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지정번호, 수종, 지정연월일, 수령, 수고 흉고둘레, 생립본수, 주소, 경위도 좌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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