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1)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에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통합・재편됨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입소 의뢰에 따라 입소 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 3) 2014년부터 장애종류 분류 개편(지체 → 지체 및 뇌병변, 정신지체 → 지적 및 자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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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공란 사유>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 통계연보 내 지표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공·발췌하였기에 원래의 항목값이 [-]*인 경우 공란 처리. *(참고)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 기호의 뜻은 '해당사항 없음' 임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1)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에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통합・재편됨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입소 의뢰에 따라 입소 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 3) 2014년부터 장애종류 분류 개편(지체 → 지체 및 뇌병변, 정신지체 → 지적 및 자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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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1)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에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통합・재편됨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입소 의뢰에 따라 입소 가능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 3) 2014년부터 장애종류 분류 개편(지체 → 지체 및 뇌병변, 정신지체 → 지적 및 자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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