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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생산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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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_20240717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운영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7-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배출규제해역,대기질개선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07-17 수정일 2024-09-0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생산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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