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생산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생산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생산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