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 주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수록하여,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담당자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합한 방안을 갖추고 실천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 주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수록하여,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담당자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합한 방안을 갖추고 실천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 주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수록하여,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 담당자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적합한 방안을 갖추고 실천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