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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_감경률 60%, (E) 지역_감경률 40%, (G) 직장_감경률 60%, (H) 직장_감경률 40%, (1~6) 가입자수
-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