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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_감경률 60%, (E) 지역_감경률 40%, (G) 직장_감경률 60%, (H) 직장_감경률 40%, (1~6) 가입자수
-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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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_202403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부서명 공공데이터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장기요양,저소득,감경기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08-06 수정일 2024-09-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_감경률 60%, (E) 지역_감경률 40%, (G) 직장_감경률 60%, (H) 직장_감경률 40%, (1~6) 가입자수
-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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