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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최저임금법 제3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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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_2024062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관리부서명 사무국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0-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10-22 수정일 2024-12-0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inimumwage.go.kr/open/research/view.do?bultnId=4549&pageUnit=10&pageIndex=1&bultnCd=BB&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설명 최저임금법 제3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부터 집계 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2019~2022년도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였으며, 2023년도 데이터부터는 별도 보고서 형태(PDF)로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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