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임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 ·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임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 ·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2023년 동안 양도건에 대한 2024년에 데이터를 정리하여 만든 통계자료입니다. 국세통계 2분기 수시공개에 따라 6월 30일자로 공개된 통계입니다.
-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임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 ·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2023년 동안 양도건에 대한 2024년에 데이터를 정리하여 만든 통계자료입니다. 국세통계 2분기 수시공개에 따라 6월 30일자로 공개된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