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위 : 건수, 백만원)
-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위 : 건수, 백만원)
-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위 : 건수,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