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시설은 "설비능력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수입자와 공동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설비능력은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발전공기업 터미널 사업추진 및 이에 대한 산업부의 수출입업 등록 승인, 터미널 관련 공사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임. 공사는 2018년 이래 매년 이해관계자 등과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공동분석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자들의 각종 가스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도법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시설은 "설비능력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수입자와 공동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설비능력은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발전공기업 터미널 사업추진 및 이에 대한 산업부의 수출입업 등록 승인, 터미널 관련 공사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임. 공사는 2018년 이래 매년 이해관계자 등과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공동분석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자들의 각종 가스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도법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시설은 "설비능력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수입자와 공동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설비능력은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발전공기업 터미널 사업추진 및 이에 대한 산업부의 수출입업 등록 승인, 터미널 관련 공사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임. 공사는 2018년 이래 매년 이해관계자 등과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공동분석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자들의 각종 가스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