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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_전국 주배관망 가스인입지점별 인입가능량

도법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시설은 "설비능력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수입자와 공동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설비능력은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발전공기업 터미널 사업추진 및 이에 대한 산업부의 수출입업 등록 승인, 터미널 관련 공사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임. 공사는 2018년 이래 매년 이해관계자 등과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공동분석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자들의 각종 가스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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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가스공사_전국 주배관망 가스인입지점별 인입가능량_20221130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제공기관 한국가스공사
관리부서명 시설이용처 시설이용제도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배관시설이용,직수입,터미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3-08-07 수정일 2023-08-1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kogas.or.kr/site/koGas/bbs/View.do?cbIdx=6&boardIdx=44759&Key=1010201000000&searchValue=%25EC%259D%25B8%25EC%259E%2585&searchKey=all&pageOffset=0&pageIndex=1
설명 도법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시설은 "설비능력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수입자와 공동이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설비능력은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발전공기업 터미널 사업추진 및 이에 대한 산업부의 수출입업 등록 승인, 터미널 관련 공사계획 승인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임. 공사는 2018년 이래 매년 이해관계자 등과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공동분석하고 있음. 이에 국내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자들의 각종 가스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지점별 인입가능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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