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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