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 개정된 전파법이 "24.7.24.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유형에 자기적합확인이 추가됨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자기적합확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적합성평가의 유형, 적합성평가 및 자기적합확인의 표시, 적합성평가 대상,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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