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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4.7.24부터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과 달리,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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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_20240806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리부서명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PTX 키워드 적합성평가,자기적합확인,공개시스템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4-08-06 수정일 2024-08-0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4.7.24부터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과 달리,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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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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