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4.7.24부터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과 달리,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4.7.24부터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과 달리,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4.7.24부터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과 달리,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